결재문서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교육 계획 알림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市.재난대응과-13389(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 다. 市.재난대응과-13473(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관련 홍보 강화 요청』 2.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18.6.27(수)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교육 계획을 시달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8.7.26(목) ~ 7.31(화) 나. 교 관 : 대응총괄팀장, 소방용수담당 다. 교육대상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직원 라. 교육내용 :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요령 등 마. 단속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3. 행정사항 가. [붙임7] 참고하여 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하여 7.31(화)까지 제출,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 월말 보고(매월 3일한) 실시, 다. 시범운영(7월~9월) 실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니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9.28(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없음 으로 간주) ※ 시범운영 기간 중 출동차량 플랜카드 부착 및 홍보 실시.(지휘차 등 16대) 붙임 1.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진료양보 과태료 업무 매뉴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상희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07/25 임남길 협조자 담당자 현우철 시행 재난관리과-6889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ygge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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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89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552-1190) 관리번호 D000003409997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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