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1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1차) 1. 서대문 어르신복지과-11989(2018.7.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대문시니어클럽 신규설치 및 1차 운영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차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기관의 관리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서대문구청 나. 교부금액 : 금72,449,000원(금칠천이백사십사만구천원) (단위 : 천원/%) 총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재원 분담비율 103,498 - 72,449 31,049 60 : 40 다.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에 시비 부담액을 교부하여 시니어클럽의 청구에 따라 자치구(시비 및 구비)에서 운영 보조금 지급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환수 조치함. - 보조금 집행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부담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재원을 구분하여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용하여 집행 관리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지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 등 준수하여 기관 운영하여야 함. - 자치구 소관으로 연 1회 기관 운영 및 재무회계 관리,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해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25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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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509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해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409599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