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릉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관련 협의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정릉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관련 협의회신 1. 성북구 교통행정과-40978(2018.07.24.)호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정릉동 868외 1필지에 위치한 정릉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관 협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회신의견 -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관청인 귀 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승인관청에서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귀 구에서 문의하신 교통영향평가 건은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의 3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 구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건축물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평가 당부드립니다. 나. 시행령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 ②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3.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7/2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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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관련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133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340970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전검토및보완요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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