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과천시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사육)허가 신청(따오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와 경남 창녕군 따오기 보호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창녕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사육 중인 따오기를 서울대공원에서 인계 받아 사육, 보존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사육)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대상문화재 동물명 두수 학명 지정번호 비고 따오기 10 Nipponia nippon 제198호 서울시-창녕군 따오기 보호 협력 협약 (MOU) 체결(‘18.8월 예정)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 1부. 2. 사육계획서 1부. 3. 따오기 증식 개체수 보고(창녕군) 1부 4. 개체관리카드 10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이경혜 주무관 강경숙 동물기획과장 07/25 代강경숙 협조자 시행 동물기획과-3461 ( ) 접수 ( ) 우 / http://www.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13 /전송 02-500-7995 / vetlee79@seoul.go.kr / 부분공개(7)
15743454
20210925034827
본청
동물기획과-3461
D000003409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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