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자)익양기업 이근호님 (경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별단예금) 이자 수입 반환 청구 신청 안내 1. 귀사와 우리 정수센터간 가 발생되었으며, 2. 상기 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시기가 도래하여 안내하오니, 2018.07.31.(화)까지 첨부된 세입세출외 반환청구서, 법인입금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반환청구를 우편 또는 서면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청구가 없거나 주소이전, 폐업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 할 경우, 이자금액은 서울시로 귀속되오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환청구액 : 별단예금 이자 768,610원.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변민용 행정관리과장 07/25 김인웅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7182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02)3146-5712 /전송 02)3146-5707 / byunmy@seoul.go.kr / 부분공개(5,7)
15743321
20210925034827
본청
행정관리과-7182
D00000341029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