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대책 추진 현장점검 실시 1. 연일 폭염경보 지속에 따른 건설현장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일'18.6.29)에 의거 휴식시간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붙임 참고 파일(3건) 건설현장 비치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시어 응급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각 부서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실·내외 공사현장의 폭염대책 추진 및 휴게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7.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6.29.]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 요령에 따른 <폭염 발령 시 공사장 안전 조치> ○ 폭염 주의보 발령시 : 실외 작업 자제, 휴식 시간 부여 ⇒ 일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자제 , 야외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팩 조끼, 햇빛가리개 안전모 착용 - (실내 작업) 자연환기 실시, 밀폐 공간 작업 자제 - (고열 작업) 고열기계 운행 및 고열작업 자제, 건설기계 냉각장치 수시 점검 ○ 폭염 경보 발령시 : 실외 작업 중지 ⇒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 중지 - (실내 작업) 실내온도에 따른 작업 강도 조정 ※ 건설근로자 작업 중 휴식시간제 운영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10분이상) 및 매 시간 마다 15분 휴식시간 유지 -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한낮 시간대(12:00~14:00) 작업중지 또는 실외작업 일시중단 붙임 1. 참고자료(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등 3건) 3부. 2. 폭염대책 추진 공사장 현장점검 결과 1부. 3. '18년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건설총괄부)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박경숙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7/24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41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327 / / 대시민공개
15739699
20210925034827
본청
건설총괄부-14158
D000003409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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