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795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정헌주 07/24 조영창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차 집행지침 교육 결과 보고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차 집행지침 교육 결과 보고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집행지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차 집행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교육 개요 ○ 일 시: ’18. 7. 19.(목) 10:00~12:0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 대 상: ’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임·직원(희망단체 대상) ○ 교육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사업비 집행 및 증빙 방법 교육 - ’17년 정산 주요 지적사례 및 사업 관련 질의·응답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및 교육 순서 안내 김석용주무관 10:05~10:50 (45?)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회계처리 교육 김병우주무관 10:50~11:10 (20?) ’17년 사업 정산 주요 지적사례 설명 김석용주무관 11:10~11:40 (30?) 단체별 질의·응답 시민협력팀장 11:40~11:50 (10?) 폐회 ○ 진행 순서 ○ 기타사항 - ’17~’18년 단체별 주요 질의·응답 사항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주요 사용법 안내문 배부(집행지침에 추가) ?? 주요 교육 내용 ○ 서울시(WithWoori)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회계처리 교육 - ①예산변경 신청 방법, ②사업 담당자(회계 담당자 등) 추가 방법, ③보조금/자부담 카드 지정 및 등록 방법, ④보조금 교부내역 등록 방법 등 사업정보 관리 안내 - 자금출처(보조금/자부담) 및 지출방법(전용카드/계좌이체)에 따른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교육 - 예산 항목(강사료, 인쇄비,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등)에 따른 필요 지출 증빙서류 안내 ○ ’17년 지원사업 정산 결과 주요 부적정집행 및 지적 사례 안내 - 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출결의서 작성 원칙 및 ②보조금 대비 5% 이상의 자부담 집행 원칙 준수 강조 - 각 지출 예산항목별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지출항목별 주요 지적사례 ○ 강사료(인건비): 상근 임원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한 경우가 많았으며, 1일 강의 시간은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여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가 많았음 ○ 회의참석비(인건비): 단체 임직원들에게 회의참석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음 ○ 단순인건비(인건비): 단순인건비는 1시간당 최고 8,200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시간당 2만원 또는 3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음 ○ 원고료(인건비): 원고료 최대 상한은 70만원이나, 원고가 100매라고 해서 15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또한 원고 매수가 얼마 안되는데도 책으로 만들어 일괄 7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 사무용품비(활동비): 사무용품비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가 있었음. 문화상품권을 비롯한 상품권은 구매 불가함 ○ 단체별 주요 질의·응답(붙임3 참조) - 인건비 원천징수 시 지급액과 징수금액(세금)은 각각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식사비 지출시, 식사자들마다 개인 서명을 식사비 지출내역서에 받아야 하는지? - 사업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도 물품 임차가 가능한지? ?? 교육 사진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200천원(사무용품비 등)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수립 : ’18.8월 ○ ’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실시 : ’18.8~9월 ○ ’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 : ’18.9월 붙임 1. 공익활동 지원사업 2차 집행지침 교육 참석부 1부. 2. 보조금관리시스템 주요 사용법 안내문 1부. 3.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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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관협력담당관-7795
D000003408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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