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대책 추진 현장점검 실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대책 추진 현장점검 실시 1. 연일 폭염경보 지속에 따른 건설현장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18.6.29)에 의거 휴식시간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붙임 파일(3건) 건설현장 비치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시어 응급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각 부서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실·내외 공사현장의 폭염대책 추진 및 휴게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7.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6.29.]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 요령에 따른 <폭염 발령 시 공사장 안전 조치> ○ 폭염 주의보 발령시 : 실외 작업 자제, 휴식 시간 부여 ⇒ 일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자제 , 야외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팩 조끼, 햇빛가리개 안전모 착용 - (실내 작업) 자연환기 실시, 밀폐 공간 작업 자제 - (고열 작업) 고열기계 운행 및 고열작업 자제, 건설기계 냉각장치 수시 점검 ○ 폭염 경보 발령시 : 실외 작업 중지 ⇒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 중지 - (실내 작업) 실내온도에 따른 작업 강도 조정 ※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12시~오후5시까지 현장관리자 책임하에 되도록 옥외작업 일시중단 및 휴식 시간을 실시하고, 특히 한낮시간대 12시~14시에는 실외 작업 중지 권고 붙임 1.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1부. 2. 온열질환 발생 노동자 응급조치 요령 1부. 3.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가이드 1부. 4. 폭염대책 추진 공사장 현장점검 결과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박경숙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7/24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40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3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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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책 추진 현장점검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4088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숙 관리번호 D0000034088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