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417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광원 박용진 07/24 이철희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7.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 -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18.1.1)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추진경위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추진계획 수립(‘18.6.4.)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운영기관 입찰 공고 - 공고기간: ‘18.7.10.~20.(재공고) ※7.20.(금) 제안서 접수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8월 ~ 11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업내용 - 지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모형설정 및 상권영향 추정(매출액, 사업체수 등 데이터 기반) - 기타 전통상인 및 중소상인 피해실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및 제언 ? 소요예산 : 75,180천원 ?? 평가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018.7.27.(금) 10:00 /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1차 공모 결과 유찰되어 재공고 후 평가위원회 개최 ○ 참 석 : 제안서 평가위원 7명(외부전문가) ○ 평가 대상 :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 ○ 평가 방법 : 제안자 PT발표 후 평가위원 심사 및 질의응답 - 제안자별 15분 내외 발표(질의응답 5분 포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점수, 사업부서가 평가한 정량적 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제출업체 ?? 평가위원회 구성 ○ 인 원 : 경영학?경제학?대중소기업 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 7명 - 위원장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 상생협력팀장 ○ 예비명부 작성 : 각 대학교, 연구원 등에서 추천을 받아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선정 - 예비 평가위원 명부 개인별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자가 예비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는 경우 연장자 순 결정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등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위원 선정 결과 구 분 소 속 성 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분야(3) 경제학 및 법학(1) 경영학(3) ※ 참석가능여부 확인하여 최종선정 ?? 평가 및 선정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평가 (8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사업부서 평가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5 ○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5 ○ 유사 조사 수행 경험 (실적) - 유사 조사?연구 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7 ○ 경영상태 3 정성적 평 가 분 야 (60) ※평가위원회 평가 ○ 과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 대상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의 충실도 및 적극성 - 제안서의 제안요청서 부합성 등 15 ○ 과업 수행 내용 - 연구방향?방법?범위의 적정성 - 세부연구일정의 구체성?적정성 15 ○ 과업 수행 관리 - 연구팀 구성 편성 체계 및 참여 구성원 자질 - 과업 수행을 위한 도구?시설 등 확보 방안 15 ○ 협력 체계 구축 -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방안 제시 5 ○ 예상 용역 결과물의 구체성 - 연구 경력에 비추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한지여부 10 가격평가 (20) ※사업부서 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 운영단체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항목 평가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해당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 - 운영단체 확정 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점검(사진 제출 등 방법 으로 현장 확인에 상응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소요예산 ○ 소요예산액 : 1,250천원 - 위원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7명) - 회의 운영비 : 200천원 ?? 향후일정 ○ 계약 체결 : ‘18.8월 ○ 용역 수행 : ‘18.8 ~ 11월 (4개월 이내) 붙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사전 의결사항 3. 제안서 평가기준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 (평가위원별) 6.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7. 종합평가 결과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9. 보안각서.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연번 전문분야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분야 (10) 2 3 4 5 6 7 8 9 10 11 경제학 및 법학 (5) 12 13 14 15 16 경영학 (10) 17 18 19 20 21 22 23 24 25 붙임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 - 2018년 7월 27일 평가위원장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붙임 3.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사항 비고 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5 사업부서 평가 2.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5 3. 유사 조사 수행 경험(실적) - 유사 조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7 4. 경영상태 3 정성적 평가 (60점) 1. 과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 대상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의 충실도 및 적극성 - 제안서의 제안요청서 부합성 등 15 평가위원회평가 2.과업 수행 내용 - 연구방향?방법?범위의 적정성 - 세부연구일정의 구체성?적정성 15 3.과업 수행 관리 - 연구팀 구성 편성 체계 및 참여 구성원 자질 - 과업 수행을 위한 도구?시설 등 확보 방안 15 4.협력 체계 구축 -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방안 제시 5 5.예상 용역 결과물의 구체성 - 연구 경력에 비추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 한지 여부 10 가격 평가 (2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사업부서 평가 ?? 평가 항목별 점수표 ? 정량적 평가 항목 : 20점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5점)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기준(3점) 총점 재 직 기 간 10년 이상 9년~5년 4년 이하 3 3 2 1 ?연구원 경력기준(2점)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 적용 총점 재 직 기 간 8년 이상 7년~3년 2년 이하 2 2 1.5 1 ※ 검증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 자격기준(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 구 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연구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기준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국내?외 대학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 연구원 등 용역 수행팀의 구성인원(5점) ?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4점) 총점 4인 이상 3인 2인 1인 4 4 3 2 1 ?보조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1점) 총점 2인이상 1인 이하 1 1 0.5 ※ 구성인원은 3개월 기준으로 산정(예:1개월 참여하는 연구원 3인의 경우 1인으로 계산) - 유사 용역 수행 경험 실적(7점) : 실태조사 등의 용역 수행 실적 총 점 3개 이상 3개 미만 7 7 1개당 2.3점으로 계산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참여실적 기준임(전?현 소속기관 모두 포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유사사업 실적 -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임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경영상태(3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배점 ◎ 2015년 자기자본비율 한국은행에서 발행한(2016년 10월) “201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기타 전문 및 과학 및 기술서비스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о 100%이상 о 75%이상 о 50%이상 о 25%이상 о 25%미만 1.5 1.3 1.0 0.7 0.5 1.5 ◎ 2015년도 유동비율 한국은행에서 발행한(2016년 10월) “201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기타 전문 및 과학 및 기술서비스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о 100%이상 о 75%이상 о 50%이상 о 25%이상 о 25%미만 1.5 1.3 1.0 0.7 0.5 1.5 ※ 기준평가 기준 : 2015년 N759 ‘기타 전문 및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45.03%, 유동비율: 122,19% 또는 신용등급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5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5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0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각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항목 : 60점 과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과업 수행 내용 과업 수행 관리 협력 체계 구축 예상 용역 결과물의 구체성 15 15 15 5 10 ? 입찰 가격평가 : 20점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20(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붙임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제안서명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용역 ?? 제안업체 :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업 체 명 용역수행팀 경력 5 2. 용역팀 구성인원 5 3. 유사 조사(용역) 수행 경험 7 4. 경영상태 3 5. 기타(가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중소기업 3 일자리창출 2 고용안정 4 총 합 계 20 2018. 7. 27.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김 광 원 (서명) 확인자 : 공정경제과장 이 철 희 (서명) 붙임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평가위원별) ?? 제안서명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용역 ?? 제안업체 :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평가요소 배점기준 업체별 점수 평가사유 A B C 1. 과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 대상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의 충실도 및 적극성 - 제안서의 제안요청서 부합성 등 15 2.과업 수행 내용 - 연구방향?방법?범위의 적정성 - 세부연구일정의 구체성?적정성 15 3.과업 수행 관리 - 연구팀 구성 편성 체계 및 참여 구성원 자질 - 과업 수행을 위한 도구?시설 등 확보 방안 15 4.협력 체계 구축 -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 적 협조 체계 구축 방안 제시 5 5.예상 용역 결과물의 구체성 - 연구 경력에 비추어 연구를 성공 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여부 10 합계 60 ※ 평가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1,2,3번 평가항목의 최저점은 9, 4번의 최저점은 3, 5번의 최저점은 6점. 2018. 7. 27.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붙임 6.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제안서명 :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용역 ? 제안업체 : 평가위원 평점(정성적 평가) 비고 1. 과업계획의 타당성?충실성 2.과업 수행 내용 3.과업 수행 관리 4.협력 체계 구축 5.예상 용역 결과물의 구체성 평균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김광원 (인) 확인자 :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인) 붙임 7.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용역 기관 선정 종합 평가 결과표 제안자 총점 (100점) 가격 평가 (2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 연번 업체명 1 2 3 4 ※정성적 평가 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 점수로 함 평가위원장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용역」의 연구기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함. ? 사 업 명 :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용역」 ? 우 선 협상적격자 : ? 차순위 협상적격자 : 2018. 7. 27.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9.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 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7. 27.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장 귀하
15738932
20210925034827
본청
공정경제과-11417
D000003409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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