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도로점용기간 및 행정처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도로점용기간 및 행정처분) 님께서 우리 시에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공사장의 점용 시간 및 위법한 사용이 있는 경우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신 민원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의 일부분을 공사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 자는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도로점용허가 기준 (붙임 참조)을 준수하여 도로점용허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도로법」 상 “도로점용 기간”을 정하면서 별도의 세부적 공사 시간 등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바, 도로관리청(해당 구청)에서 세부적 공사 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1년 등 상당 기간의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허가를 득한 자가 점용허가를 득한 기간 내 공사를 하는 한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추가로 점용하여 사용하거나 허가 기간 종료 후 공사 시 도로의 무단 점용이 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시에 민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배 주무관 오성균 보도환경개선과장 07/2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2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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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도로점용기간 및 행정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231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409181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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