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송부(양평동5가 43 외 4필지) 1. 영등포구 건축과-19963(2018.06.20.)호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양평동 5가 43외 4필지의 건축허가(신축) 검토결과는 붙임과 같이 송부하며, 추후 신축건물 착공 전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서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부서와 9호선 운영기관의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검토의견서(양평동 5가 43 외 4필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욱 민자철도운영팀장 손형권 교통정책과장 07/2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0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4169 /전송 02-2133-1048 / taeuk87@seoul.go.kr / 부분공개(5)
15737916
20210925035503
본청
교통정책과-19041
D00000340854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