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변경사항 보고()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홍성철 문병희 07/24 박은선 명에 의거 담당동 급수공사 수행 중 『2018년 등촌1동외 8개동 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급수공사의 변경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공사 위치 : 강서구 (건축주 ) ○ 건물 용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급수공사 승인 : 시설관리과-10638(2018.6.12.) · 가정용 : 주계량기 D30mm 1개소, 자계량기 D15mm 10개소 · 일반용 : 주계량기 D25mm 1개소, 자계량기 D15mm 4개소 ○ 급수공사비 부과현황 - 공사비 : 4,491,000원 (일반용 벽체계량기 설치 실공사비 포함) - 원인자부담금 : 4,416,000원 - 합계 : 8,907,000원 ?? 보고내용 ○ 자계량기 미설치에 따른 급수공사비 변경 적용 - 해당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신청시 각 호별 벽체계량기 설치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나, 민원인의 요청으로 가정용 및 일반용 독립계량기 각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적용하고자 함.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공사비 4,491,000원 2,412,650원 -2,078,350원 원인자부담금 4,416,000원 1,473,000원 -2,943,000원 총 공사비 8,907,000원 3,885,650원 -5,021,350원 ○ 민원인 사정에 의한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 : ~ 2018.6.27. - 변경 납부기한 : ~ 2018.8.7. ?? 행정사항 ○ 요금과에 급수공사비 변경고지의뢰 및 납부기한 연장요청 붙 임 :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1부. 끝.
15737537
20210925035503
본청
시설관리과-13580
D00000340931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