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등 조사보고서 원고료 지급 1. 역사문화재과-19455(’17. 10. 27)호 및 10725((’18.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심의를 위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역사문화재과-18604(’17.10.1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지급 개요 가. 건 명 :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등 조사보고서 원고료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1,808,400원(금일백팔십만팔천사백원) ※원고료:1,737,120원, 기타소득 원천징수액:71,280원 집필 분야 원고 작성자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원고료 원천징수 실지급액 비고 궁중무술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8.4매 100,800 - 100,800 11.9매 142,800 - 142,800 5.4매 64,800 - 64,800 제1호 칠(옻칠) 전수교육조교 인정 25.7매 180,000 11,880 168,120 15매분까지 지급 7.5매 90,000 - 90,000 3.8매 - - - 의견서 수준, 비지급 9.6매 115,200 - 115,200 1.5매 - - - 의견서 수준, 비지급 전통군영무예 종목 지정 6.6매 79,200 - 79,200 생전예수재 종목 지정 35.2매 180,000 11,880 168,120 15매분까지 지급 39.4매 180,000 11,880 168,120 15매분까지 지급 26.0매 180,000 11,880 168,120 15매분까지 지급 18.2매 180,000 11,880 168,120 15매분까지 지급 11.3매 135,600 - 135,600 제5호 필장 보유자 인정 60.0매 180,000 11,880 168,120 15매분까지 지급 라.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계승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마. 지급방법 : 위원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 붙임 : 1. 회의 개최 계획 공문 사본 각 부 2. 작성 원고 사본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4.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안 1부 5.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명세서(별첨). 끝. 주무관 오문선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07/24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184 ( ) 접수 ( ) 우 / 전화 2133-2616 /전송 768-8873 / ksmosh99@seoul.go.kr / 부분공개(5,6)
15736094
20210925035503
본청
역사문화재과-12184
D000003409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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