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블로그를 통한 물품 판매자의 사업자신원정보 표시 등 관련 법 준수 안내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물품 판매자의 사업자신원정보 표시 등 관련 법 준수 안내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민원사항 관련으로, 귀 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판매자 신원확인이 어려워 운영자에 대한 사업자정보 확인 및 관련 법 준수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ㅇ 민원내용 -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판매 - 건강기능식품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판매 ㅇ 협조 요청 사항 -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관련 ?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와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의무 안내 ?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또는 물품 판매 금지 등 조치)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안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 영업을 할 경우 같은 법 제42조(벌칙)제1호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은 법 제45조(과태료)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 운영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건강기능식품일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준수 안내 3.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2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4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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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한 물품 판매자의 사업자신원정보 표시 등 관련 법 준수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420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090677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