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및 지도감독 요구 1. 마포구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반려 사유> 가. 이사회 개최 부적정 - 회의개최 7일 전 이사 전원에게 통보 증빙(등기발송 등) 누락 (마포구 검토의견서에 이사 총 7명 중 김호현은 “위임”으로 불참, 향후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 - 회의록에 날인한 인감증명 누락 및 대표이사 날인은 인감이 아닌 직인임 (향후 신청 시 ‘인감증명 사본’ 및 인감증명서의 ‘성명 및 人影 사진’ 첨부 대상) 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와 이사회 회의록 불일치 - 처분재산의 표시 : 회의록에 “평가 가액” 없음 (매각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 금액, 면적 등이 필요함) - 처분사유 및 용도 : 신청서의 처분사유가 아니고 회의록에도 없으며, 용도변경으로 “서울시 허가대상”임 - 처분방법 : 신청서의 회의록에 없음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이지 않고 불명확하며 회의록과 불일치 (이사회 회의록과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고, 일부 수정인가는 불가합니다.) 다.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증빙 누락 3. 마포구에서는 아래 가, 나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2018. 8. 17.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시고, 향후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시 [붙임2] 서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승인없이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현장에 출장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재산 사용 승낙 여부 - 기본재산 사용 승낙에 대한 사용료 수입 여부 나. 용도변경이므로 현장에 출장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여부 및 증빙자료 - 용도변경한 경우 진행 현황 및 사진 등 증빙자료 붙임 1. 2018.7.5. 사회복지법인 계명헌 회의록 2. 서식(사회복지법인 ㅇㅇㅇ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5734009
2021092503550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503
D000003408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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