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순교자의소리(027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7길 15 )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순교자의소리)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내에 등기 미필 시 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제1조(명칭), 제2조(소재지), 제3조(목적), 제4조(사업)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7/2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
15733802
202109250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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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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