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2. 신고내역 가. 납부세액 : 나.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다. 신고내역 (단위 : 원) 구 분 매출?입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매출세액 ①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입세액 ②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세액 ③공제매입세액 기타공제 ④ 소 계 전자신고공제세액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납부세액 ①-(③+④) 붙임 : 1. 2018년 1기 확정 매입공제 목록 1부. 2.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3. 납부고지서 1부. 3. 납부고지서 1부(별도). 끝. 주무관 이홍래 총무과장 07/24 황차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7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25 /전송 02-2124-8830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7)
15733763
202109250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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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7655
D00000340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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