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분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1차인증 신규 포함) 재배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분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1차인증 신규 포함) 재배정 알림 2018년 3분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1차 인증 신규포함)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시설의운영현황 확인(특히 야간운영인원 확인 철저) 후 산출기준에 맞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18년 3분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1차인증 신규 포함) 지원 2. 지원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자치구 시설별 재배정내역(185개소): 붙임 참조 3. 재배정액: 금2,597,255,270원(금이십오억구천칠백이십오만오천이백칠십원) 4. 분담비율: 시비 100% 5. 재배정방법: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청구에 따라 검토 후 지급 6.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7. 지원조건 가.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인지강화·재활전문프로그램을 연간 10백만원 이상 집행하여야 함 다. 시장 및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예산집행상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라.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자치구 및 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함 마.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정리할 것 바. 기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할 것 붙임 : 2018년 3분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1차인증 신규포함)운영보조금 인상소급분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데이케어센터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7/24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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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1차인증 신규 포함)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117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408714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