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답지하차도 관리대상기기 폐기에 따른 변경서류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신답지하차도 관리대상기기 폐기에 따른 변경서류 제출 1. 우리사업소 신답지하차도 배전반 교체완료에 따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 (MOF, ASS)의 변경신고서류를 첨부와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 1부. 2.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1부. 3.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문준호 기전과장 07/24 곽희영 협조자 시행 기전과-2999 ( ) 접수 ( ) 우 04807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47 /전송 02-2210-1536 / munjunh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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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대상기기등(변경)신고서(1).hwpx

    비공개 문서

  •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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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2018-098성동도로사업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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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답지하차도 관리대상기기 폐기에 따른 변경서류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999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준호 (02-2210-1547) 관리번호 D000003408984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유지관리 > 도로기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