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3/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1. 서울광역 2018-098(2018. 7. 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3/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복지수당 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 금525,880,000원(금오억이천오백팔십팔만원) 라. 금회교부액 : 금137,777,710원(금일억삼천칠백칠십칠만칠천칠백일십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집행잔액 합 계 525,880,000 257,447,880 275,479,160 130,654,410 (100-307-05) 민간위탁금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소 계 508,000,000 248,535,030 133,307,710 126,157,260 국 비 254,000,000 124,267,520 66,653,850 63,078,630 시 비 254,000,000 124,267,510 66,653,860 63,078,63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종사자복지수당) 시 비 17,880,000 8,912,850 4,470,000 4,497,150 마.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00-307-05)민간위탁금/(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바. 입금계좌 :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 1~3분기 교부 예산은 2017회계 준예산(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2018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지원계획 통보 후 4분기 예산 교부 시 추가 교부(예정) 붙임 : 1. 3분기 교부액 산출내역 1부. 끝. 2. 2018년 3/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신청내역(공문 포함) 1부. 끝.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24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9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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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3분기 교부액 산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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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광역자활센터 3분기 운영비 및 사업비 신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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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3/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500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관리번호 D000003409062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