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동대문구소기업소상공인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단법인 동대문구소기업소상공인회 귀하 (경유) 제 목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동대문구소기업소상공인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 제42조(정관의 변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법인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동대문구소기업소상공인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6, 401호(답십리동 498-4) ○ 대 표 자 : ○ 허가일자 : 2015. 03. 16. ○ 목적사업 - 동대문구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 동대문구 소상공인의 경영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 동대문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사업이나 협업사업 개최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정관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명칭) 1.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라 한다. 제1조(명칭) 1.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대문구소기업소상공인회” 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1.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2.정회원과, 일반회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하고 기수별 임원이 될수 있다. 3.기수별 임원은 본희의 운영위원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본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따도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소 소상공인정책팀장 강경훈 소상공인지원과장 07/2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91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538 /전송 2133-0714 / minso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동대문구소기업소상공인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116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소 (2133-5538) 관리번호 D00000340872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