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낙산공원 매점 입찰보증금 잡수입 처리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185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선 허생범 김용중 07/24 박미애 협 조 낙산공원 매점 입찰보증금 잡수입 처리계획 2018.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낙산공원 매점 입찰보증금 잡수입 처리계획 낙산공원 매점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세외수입 통장에 보관중인 입찰보증금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 제12조(입찰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 낙산공원 매점 운영자선정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 ○ 세외수입 통장에 현금보관 중인 입찰보증금 잡수입 입금처리 ? 조치계획 ○ 세외수입 통장에 현금보관 중인 입찰보증금 잡수입 세입처리 - 납 부 자 : - 금 액 : - 납부기한 : 2018. 7. 31 -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따로붙임 : 낙산공원 매점 낙찰결과 보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낙산공원 매점 입찰보증금 잡수입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185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 (02)3783-5925) 관리번호 D000003409218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