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회의결과 보고(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674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07/24 한병용 협 조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회의결과 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 2018.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회의결과 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 도시관리과에서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마련한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안』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 및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관련근거 도시관리과 ? 6217호(‘18.06.12.)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T/F 구성?운영 계획』 관련임. 주요내용 ① 용적률 체계를 3단계(기준+허용+상한)로 통일 사전협상 형 청년주택 정비사업 개선(안) ②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운용 - (기정) 공공성 시설만 인정 ⇒ (개선) 공공성 시설 + 지역기여시설 + 사회적 공공시설 · 지역기여시설 : 민간소유의 일반개방 운영 커뮤니티시설 등 · 사회적 공공시설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논의사항(검토의견) 도시관리과 의견 재생협력과 의견 - 용적률을 3단계로 통일(기준 + 허용 + 상한) - 도시정비법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이 있으며, 특히 도시정비법 제66조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125%)할수 있는 특례조항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용적률을 통일하자는 의견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도시정비법 전면개정 및 2030 서울생활권 계획수립 등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까지 현 규정을 유지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항목 등은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상한용적률의 범위를 조례상의 용적률 범위에서 시행령상의 용적률 범위로 확대토록 조례개정 예정 - 따라서 형식상 상한용적률이라도 그 속에 법적상한용적률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음 상한용적률에법적상한용적률(소형주택)을 별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람 -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영 바람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적용 가능여부를 결정하겠음 -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15% 설치는 의무사항인데 임의(자율선택) 항목에 포함할 경우 임대주택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의무(필수)와 권장으로 구분 필요 - 임대주택(토지비와 건축비 지급)와 소형주택 (토지는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만 지급)은 기 부채납 요율 차등 등이 필요 -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은 정비계획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제시하여 주기 바람 조치계획 - 재생협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 서면통보 붙임 1) 용적률 등 인센티브 체계(국계법 및 도정법) 1부. 2)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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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회의결과 보고(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674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4087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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