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콘크리트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관련 신규등록 허용 및 업무처리 요령 변경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콘크리트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관련 신규등록 허용 및 업무처리 요령 변경 통보 1.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4526(2018.7.2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콘크리트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매년 7월31일 기준 102%)이 ‘17.8.1.부터 2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18.8.1.부터 대여사업용 콘크리트펌프의 등록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18.7.31. 기준 등록대수 대비 102%까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별도 공지하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펌프 등록 허용기간에는 등록대수 집계를 위해 콘크리트펌프의 교체 등록 업무처리가 일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법령에서 교체 등록을 허웅하는 범위 내에서만 등록토록 건설기계 용도변경(대여사업용→자가용)한 경우 교체 등록을 금지하고, 대여사업용 건설기계를 등록말소(수출, 도난, 폐기)한 경우에만 한하여 교체 등록을 허용하는 등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처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니 ‘18.8.1.부터 적용하여 주시고, 잘못 또는 부정 등록처리 사례도 보내드리니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 등록 담당자에게 숙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수급조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급조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업무처리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대여사업용 건설기계를 잘못 또는 부정 등록 처리한 경우 관련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실무사무관 이재구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07/2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 ljgmail@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콘크리트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관련 신규등록 허용 및 업무처리 요령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746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구 (02-2133-8204) 관리번호 D00000340900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