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718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허은정 최연호 07/24 송호재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 기준 일부 개정 도시정비법 전부개정(’18.2월)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18.7월)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정사항: 매매계약 및 매입비 지급시기 변경, 부속토지가격 산출방법 삭제 Ⅰ 개정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18. 2. 9.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 ○ 재개발사업 통합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임대주택 의무공급 규정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 ’18. 7. 19. ○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 매입비 협의 당시 법령을 적용하였으나,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경우 기준시점이 모호해지는 문제점 개선 ○ 부속토지가격 산정방법 삭제 - 국공유지 중 비점유지, 점유지, 사유지의 순서로 토지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여 상위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 ○ 임대주택 매매계약 및 매입비 지급시점 변경 -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표준건축비 인상시점까지 계약 체결 지연 등)될 소지가 있어 체결시점을 규정 Ⅱ 개정 주요내용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 건축비: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7)의 주택가격 및 건축비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법령 적용하여 산정 ○ 부속토지비: 토지 유형별 산출적용 방법 삭제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매매계약 및 매입비 지급시점 ○ 매매계약: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 - 매매계약 체결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령 적용시점에 계약 체결 ○ 매입비 지급시점 - 계약시: 매입비의 5% - 공정률 20%, 35%, 50%, 65%, 80%인 때 : 각 매입비의 15% - 준공시: 매입비의 15% - 이전고시 이후: 매입비의 5% Ⅲ 개정기준 시행시기 ? 개정 결정 후 즉시 시행 붙임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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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718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7031) 관리번호 D00000340893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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