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래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187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오정민 이창구 07/24 윤호중 협조 봉래구역 제1지구 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2018. 7.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봉래구역 제1지구 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봉래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근거: 봉래구역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협의- 중구 도심재생과-6439(’18.7.16.) Ⅰ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봉래동1가 48-3 일대 ○ 규 모 : 지하6층/ 지상19층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정비구역 ○ 주요 변경내용 - 구역면적 : 3,395.5㎡ → 3,394㎡ (감1.5㎡)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Ⅱ 추진경과 ○ ’11. 8. 01.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중구청) ○ ’13. 10월~ ’15. 3월 : 주민설명회 (2회) 및 공람공고 (2회) ○ ’15. 7. 17. :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신청 (중구청→서울시) ○ ’16. 3. 17. : 봉래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결정(안) 주민제안 접수 ○ ’16. 6. 10. :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및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 요청 ○ ’17. 1. 13. :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보류사유 : 3지구 후면부 교통처리계획(일방통행 방향) 변경 및 3지구 내 보전가치 건축물에 대한 재검토 필요(소위원회 현장조사 예정) ○ ’17. 3. 30. :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자문 ○ ’17. 5. 17. :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수정가결) ○ ’17. 8. 24.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제2017-311호) ○ ’18. 4. 18. :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Ⅲ 정비계획 변경신청 ○ 변경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봉래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0항 산식: 허용용적률×(1+1.3α) [α=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800×[1+1.3(573.4/2,820.6) = 1,011.4% Ⅳ 검토사항 ○ 관련 법규 검토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구분 주요내용 적용사항 (건축계획) 적합 여부 도정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구청장이 처리할수 있는 경미한 변경 - 정비구역 면적 5% 미만의 변경 적합 도정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 구청장이 처리할수 있는 경미한 변경 - 정비기반시설 면적 5% 미만의 변경 적합 도정조례 제11조 제2항 제4호 구청장이 처리할수 있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변경 적합 도정조례 제11조 제2항 제4호 구청장이 처리할수 있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적합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 - · 부담률: (569.2㎡/3,395㎡)×100= 16.8% (봉래지구 평균 순부담율 11.3%)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변경) 기정 변경 ○ 건축계획(안)에 관한 사항 -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른 우리과 협의의견 조치계획 협의 의견(도시활성화과) 조치계획 반영여부 Ⅴ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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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187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340859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