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3131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김대호 문경재 전결 07/23 김인숙 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사업 관련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검토보고 2018. 7.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사업 관련??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검토보고 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 기 발주한 ‘폐기물 처리용역’ 건에 대해 공고 전 계약부서인 시 재무과로부터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추진배경 ○??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사업??추진과 관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대하여 통합 처리코자 폐기물 처리 용역을 기 발주(2018.7.18.) 하였으나, 계약부서인 시 재무과에서 공고 전 용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시, 폐기물 처리 관련법규 및 자격면허에 따라 심사기준이 상이한 면허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폐기물 성상별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2건으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붙임 참조) 녹지관리과?3076호(2018.7.18.) : 본부(녹지관리과) ⇒ 市 재무과 폐기물 처리용역 기 발주사항 ○ 건 명 : 뚝섬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위 치 : 뚝섬한강공원 내(광진구 자양3동 704-1 일대) ○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213.83㎥), 혼합폐기물(5.92㎥) - 건설폐기물 폐목재(7.52㎥), 폐합성수지(130.50㎥) - 일반폐기물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489.07㎥), 혼합폐기물(16.27㎥) - 건설폐기물 폐목재(4.18㎥), 폐합성수지(231.58㎥) - 일반폐기물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시 면허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또는 파쇄?분쇄 전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진상 문제점 ○ 적격심사 시, 폐기물 처리 관련법규 및 자격면허에 따라 심사기준이 상이한 면허업체(건설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가 포함되어 있어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적용 ⇒ 일반폐기물처리용역 :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예규) 적용 조치방안 ○ 폐기물 성상별 관련규정에 맞추어 별도 분리발주 시행 ①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 건설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 ※ 수의계약 시행 ⇒ 본부 총무과 계약 의뢰 (용역비 15백만원 이하: 공급가액 기준) ② 일반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 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 일반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 시행 ⇒ 시 재무과 계약 의뢰(용역비 50백만원 이상) 보고자 의견 ○ 폐기물 관련규정 및 시 적격심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성상별 2건으로 구분, 신속히 분리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붙임 폐기물 처리용역 기 발주 공문 1부. 끝.
15729990
20210925035503
본청
녹지관리과-3131
D000003408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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