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업체 선정 무효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업체 선정 무효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총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와 계약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3개월 경과시, 입찰 절차 재진행 및 선정 무효에 대한 총회 의결 여부 - 총회 상정대상 업체와 계약서(안)을 사전협의 가능여부 ○ 회신내용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8조제3항 및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설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또한, 「도시정비법」제4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대상자의 선정 무효 및 재선정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업체 재선정시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8조제2항 및「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설계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용역비)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총회 상정 대상자와 계약서(안)에 대한 사전협의는 공정한 업체선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당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23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병혁 시행 재생협력과-10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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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업체 선정 무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585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0817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