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전자상거래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요구' 민원 관련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전자상거래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요구'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구입했던 물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에 피해다발업체로 공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유야 어쨌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의 환불 거부로 고충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피해다발업체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배송지연, 청약철회, 환급지연 등의 소비자상담이 1개월 이내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상담 건을 조회한 결과 지난 4월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건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기는 하나 피해유발업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한 상호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직까지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여전히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 사업장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블로그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 및 교환 주소로 표기하고 있어 해당 주소지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첨부해 주신 식약처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으로 보아 광고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된 경우일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교환/반품)를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일정 기준을 넘어선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업에 대해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23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3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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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요구'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377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08438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