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교육 계획 변경 알림(재강조)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교육 계획 변경 알림(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3799(2018.6.18.)호「2018년“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교육 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14956(2018.7.19.)호「2018년“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알림(재강조)」 2. 「2018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 계획」교육기간 및 교육결과 제출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방법: 구급대원의 표준지침 교육 참여율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개선 추진으로 기존 시험 평가에서 구급대원 교육 참여도 평가로 변경 나. 교육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간 6월 ~ 12월 7월 ~ 10월 다. 대 상 : 구급대원 중 1?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 오토바이 구급대 및 구급운영 포함, 구급관련 자격증이 없는 구급운전대원 제외 라. 교육내용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전반(구급일지 및 세부상황표 작성 지침 포함)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자체교육 / 구급팀 수시 순회교육 - 집합교육 : 3분기 중 1회(3분기 구급대원 전문화교육과 병행실시) - 자체교육 : 각 센터 월 1회 이상 자체교육 3. 행정사항 가. 구급팀에서는 3분기 중 집합교육 1회 실시(구급대원 전문화 교육과 병행실시, 구급운영 참석) 및 기간 중 수시 순회교육 나.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공통교재(소방웹하드→서울소방 전체 공유용→본부 재난대응과→구급→공통교재)와 붙임의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및 활용하여 2018. 7월 ~ 10월 중 매월 1회 이상 구급대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보고 서식에 따라 2018. 10. 10(수)한 제출 붙임 1.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교육자료 1부. 2.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자체교육 결과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선정 구급팀장 한경석 재난관리과장 07/23 조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2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목동 919-6)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2-2288 / 20101202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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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교육 계획 변경 알림(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24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정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408436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