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개고기 시장 님 안녕하세요 ? 개에 대한 잔인한 학대와 도축을 중단시켜 달라는 의견 잘 보았습니다. 우선 동물을 사랑하시는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서울시내 개를 도살하는 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인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령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님의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2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998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15728982
20210925035503
본청
동물보호과-11998
D00000340818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