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알림(이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4291(2018.7.17.)호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강조 알림』 나. 119구급과-4412(2018.7.20.)호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알림』 다. 재난대응과-15121(2018.7.23.)호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알림(이첩)』 2. 최근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폭행피해 방지를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일환으로 폭행피해 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행동요령: 폭행 발생 또는 폭력행사 징후가 있는 경우, 대응을 피하고 우선 대피하여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지원요청(경찰신고) 욕설, 협박, 위험행동, 비정상 눈빛 등 구급차가 주행 중일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구급대원 하차 나. 가해자와 피해대원의 접촉 차단 - 본부 변호사나 소방서 간부(소방행정담당, 구급담당 등)를 대리-지원자로 지정 다. 가해자와 합의 금지 -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 대상 폭행을 넘어 소방조직 및 사회적 법익(안전)에 대한 침해 행위임을 유념, 가해자가 최대한의 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경종(예방 효과) 필요 3. 참고사항 가. 위 행동요령은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에 반영·개정 예정 나. 미국 FEMA 매뉴얼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우선하여, 위와 같은 맥락으로 규정 다. 가해자와 접촉 차단 및 합의금지 업무지시를 통해, 피해 대원이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따른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 라.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엄정하게 수사·송치하고, 경합 범죄 등으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며, 2차피해(반복적 조사 등) 방지 및 회복기회(휴무, 상담 등) 부여 등을 차질 없이 조치.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영환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7/23 代황호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5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9-01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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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756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환 (02-6946-0172) 관리번호 D000003408041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