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 법인, 대여 조합) 위탁행정업무 처리결과 수리(2018년 06월)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각 조합의 위탁행정업무 처리결과를 수리합니다. 가. 위탁행정업무 처리 기관(3개 기관)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나.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법 제76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조제2항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8조제6항 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 각 조합 위탁행정업무 처리 결과 1식.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2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
15725381
202109250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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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3081
D000003408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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