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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계획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4161 결재일자 2018.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서울도서관장 박희정 김지안 07/23 이정수 협 조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계획 2018. 7.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계획 서울도서관 운영 및 효율적 업무수행, 이용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개정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 서울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 ○ 제10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개최 결과(도서관정책과-4077, ‘18.6.20) ?? 추진경과 ○ ‘18.3.~5.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개정안 추진을 위한 내부 논의(3회) ○ ‘18.5.24.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개정(안) 자문 의뢰(시 법률지원담당관) ○ ‘18.5.28. 제10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상정 및 의결 -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18.6.14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견서> 회신 < 검토의견{2018.6.11. 법률지원담당관} > ◈ [별표1]은 「운영규정」제6조제1항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서 제6조제1항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 이와 같이 법률지원담당관이 검토한 배경은, 「운영규정」제6조제1항(행위의 제한)에 대한 새로운 규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서울도서관이 당초 자문의뢰 시 이를 누락한 채, 「운영규정」제6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1] ‘도서관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만을 제공한 것으로 인함이며, ◈ 「운영규정」제6조제2항 위반시 제재조치와 관련한 검토의견 ⇒ 반영 ◈ 「운영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제6호의 ‘정당한’, 제11호의 ‘심각한’ 및 ‘경중에 따라’ 등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공평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반영 ○ ‘18.6.4~30. 법률자문결과를 반영한 개정안 자구수정 및 내부검토완료 ○ ‘18.7.2~10. 정보서비스위원회에 수정개정안에 대한 서면 의견수렴 완료 - 별도 의견 없음 ○ ‘18.7.23. 일부규정개정안 공포 및 시행 Ⅱ 개정 사유 및 내용 ?? 개정사유 ○ 도서관 자료와 시설물의 보호,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 및 이용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포괄적 규정인 제6조(행위의 제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이용제한 및 법적 조치 근거를 마련(제6조의 각호 수정 및 신설) ○ 제6조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관련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제6조의2 신설) ○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제24조 삭제 ○ 관외대출권수 개정에 따른 「서울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 제9조 수정 ??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현 행 개정안 제5조(출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술에 취한 자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출입제한)? 서울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1.~ 2. (현행과 같음) 3.<삭 제> <신 설> ② 그 밖에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 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 1. 도서관의 자료를 고의로 무단 반출하거나 무인반납기 또는 데스크 확인을 거치지 않는 반납행위 2.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현행과 같음)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훼손하거나 무단 이동 등으로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에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내에서의 음주 또는 흡연 행위 5.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열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 자료실 내 음료 및 음식 섭취, 악취물품의 반입,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지나친 소음 유발, 잡담 및 혼잣말, 과도한 출입과 주변 배회, 고성과 폭언 등 <신 설> 6. 도서관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신 설> 7. 타인의 회원증 또는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신 설> 8. 자료실 내에서 음란물?도박·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신 설> 9.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신 설> 10. 절도, 폭력, 협박, 무단침입, 기물파괴 등 법령 위반 행위 <신 설> 11.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제한 조치할 수 있되, 다만 행위별로 [별표1]과 비례하여 적용한다. ? 서울도서관장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이용중지, 퇴관 및 회원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다. ? 서울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주의·?경고·?이용제한, 퇴관명령 등의 해당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검토 등을 취한다. <신 설> 제6조2(행위의 제한 관련 절차 등)① 해당 자료실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사항을 소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서비스과장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행위의 제한 위반자 처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30일 이상의 도서관 이용제한 결정 시는 반드시 소관 과장과 도서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이용 제한 등의 조치의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조치내용과 그 사유, 이용제한 기간 등을 서면 또는 문자, 메일 등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회원증발급 담당자에게 도서관 이용 제한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소관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증발급 담당자는 서울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도서관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4차 제6조(행위의 제한) ? 이용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1. 도서관의 자료를 고의로 무단 반출하거나 무인반납기 또는 데스크 확인을 거치지 않는 반납행위 30일 60일 90일 360일 2.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주의 경고 30일 90일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훼손하거나 무단 이동 등으로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의 경고 30일 90일 4. 도서관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 행위 30일 60일 90일 360일 5. 열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 자료실에서 음료 및 음식 섭취, 악취물품을 반입,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과도한 출입과 주변 배회, 고성과 폭언 등 주의 경고 30일 90일 6. 도서관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주의 경고 30일 90일 7. 타인의 회원증 또는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경고 30일 60일 90일 8. 자료실 내에서 음란물?도박·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180일 360일 540일 720일 9.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10. 절도, 폭력, 협박, 무단침입, 기물파괴 등 법령 위반 행위 11.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행위별로 [별표1]과 비례하여 적용한다. ○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현 행 개정안 제24조 (자료실 내 PC 이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실 내 PC 이용을 제한한다. <신설> 1.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2. 게임을 하거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영상물을 이용할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물 등을 관람할 경우 ① 제1항을 위반하여 1회 적발 시 30일 이용 정지 되며, 동일 행위 2회 이상 적발 시 6개월 간 이용 정지 된다. 단, PC 이용 정지 사유가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삭 제> ○ 서울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현 행 개정안 제9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책이음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관 대출권수는 3권, 참여도서관 전체 대출권수는 20권으로 한다. 제9조(대출 및 반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관 대출권수는 5권, 참여도서관 전체 대출권수는 20권으로 한다. Ⅲ 개정 내용에 따른 적용 및 조치 ?? 이용제한 중지에 따른 적용(제한) 범위와 및 조치방법 ○ 이용제한 중지 제한 범위는? - 서울도서관 자료실 이용(출입) 금지 및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불가 ○ 이용제한 기간 중인 자가 행위의 제한 사항 위반 시 조치 방법은? - 현재 제재 만료일에 새로운 제재 기간을 더하여 적용한다. ○ 여러 가지 행위의 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자의 경우, 이용제한 조치 방법은? - 제재일수가 가장 긴 위반 조치 사항 하나만을 적용한다. ○ 서울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가 행위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치 방법은? - 현행대로 IMSS에 민원보고 게시 및 제6조2제1항의 절차를 따르며, - 제6조2제4항 중 ‘지체 없이 해당 조치내용과 그 사유, 이용제한 기간 등을 서면 또는 문자, 메일 등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는 면제한다. ?? 행위의 제한 관련 세부 절차(운영규정 제6조2) ○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 기록 유지 관리 - 자료실 담당자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소관과장에 조치사항 보고 - 정보서비스과장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을 관리 ○ 30일 이상 도서관 이용제한 결정 관련 절차 - 반드시 소관 과장과 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제한 사항을 서면/문자/이메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고(세부 조치내용 : 조치내용과 그 사유, 이용제한기간 등) - 회원증발급(PC예약시스템 포함) 담당자에게 이용제한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고, 회원증 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관련으로 도서관 이용자(○○○님)의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건일시: ‘18.○. ○. 14:00 나. 사건장소: ○○○ 자료실 다. 민원인: ○○○님(생년월일, 비공개로 표시) → 동일 이름에 대한 구별 라. 민원내용: PC를 이용중이던 이용자간 시비 마. 조치 근거 및 조치사항 -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 ○호의 ○차에 의거하여 ○○일간 서울도서관 자료실 이용(출입)금지 및 서울도서관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제한 바. 이용제한 기간: ‘18.○. ○. ~ ○. ○.(30일) Ⅳ 추진 일정 □ 일부규정 개정안 시행일자 : 2018.7.23. □ 홈페이지 게시 규정 업데이트 : 2018.7.23. 첨부 1.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안(전문)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법률지원담당관실 2018-0443) 1부. 3.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1807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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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4161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정 (02-2133-0224) 관리번호 D0000034084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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