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갑질행위 근절대책 자체 추진 계획보고 1. 소방행정과-7631(2018.7.4.)호 “갑질행위 근절대책 자체 추진 계획”와 관련입니다. 2.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존중과 행복의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 위한 갑질행위 근절 자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갑질의 의미와 유형 1) 의 미 :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의미 2) 범 위 : 육체적 및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 3) 주요 유형 - (사익 추구형)금품·향응 수수, 채용·인사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특혜 요구 - (부당 대우형)승진·포상 누락, 부당 평정·전보, 불필요한 부당한 업무 지시 - (인격 침해형)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4) 갑질 사례 실태조사 결과(시·도 소방본부) : 붙임자료 참조 나. 갑질근절대책 및 자체상담센터 운영 1) 시 기 : 2018. 7. 1.부터 2) 상 담 관 : 센터장(각 팀장) 3) 전담요원 : 4) 운영방법 : 모든 애로·건의사항의 접수, 문제점 파악 후 즉시처리 5) 고충범위 - 근무 분위기 쇄신, 갑질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 복무전반 - 현장활동, 직원복지 관련, 건강문제, 동료간 갈등 등 신상문제 3. 행정사항 가. 市 소방감사담당관(본서 감찰)에서 취약시기(선거기간, 휴가, 연말연시 등) 복무전반 특별점검 예정인 바, 전 직원 비위(갑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철저(근무일지 교육사항 기록, 교대점검 시 수시교육 등) 나. 조직내 갑질비리 예방을 위한 접수시스템 활용,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 적 대책 추진 1) 운영시기 : 연중 2) 운영방법 : 자체상담센터, 레드휘슬, 서울시 응답소, 공익제보 등 다. 갑질행위 시 엄정 대응 1) 징계·처벌 강화 : 갑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인사·성과 불이익, 형사 고발 등 허용 범위 내 최대 처벌 2) 부서장 연대 책임 : 해당 부서 가해자 갑질을 묵인·방치·은폐한 경우 부서 장 및 상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 붙 임 1. 갑질행위 근절대책 자체 추진 계획(공문) 1부. 2. 갑질 근절 실태조사 결과통보(시.도 소방본부) 1부. 3. 갑질유형 1부. 끝. ★서무담당 한희준 1팀장 代유제국 센터장 07/23 유재규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298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h8612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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