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서울마포우체국장(지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마포우체국 지하1층 창문설치 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마포우체국) 1. 귀 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국에서 지하1층에 위치한 마케팅실 공간 창문설치 가능여부 현장확인 실사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한 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현장확인 : 2018. 7. 20(금) 10:00~ 나. 확인내용 : 마포우체국 건물구조는 16/6층, 연면적 21,338.05㎡, 1개동으로 지하1층 선큰 계단 참에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의 제20조 외기취입구가 창으로부터 약 5.2m 이상 이격 설치됨을 확인 다. 회신내용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의 제20조 외기취입구는 “외기를 옥외로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 지하1층 마케팅실에 창문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됨니다. ※ 창문설치 후 지하1층 화재시에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이 유입될수 있으니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조원건 (02-718-7119)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7/23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7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34-0109 /전송 02-730-6119 / 28174@seoul.go.kr / 부분공개(6)
15724446
202109250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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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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