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1. 강남구 치수과-15364(18.7.19)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원인자 부과방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개요 1)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같은 종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 등 없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상 기재변경 신청 등을 하지 않고 구청(위생과)에 영업신고만 하여 변경( 예) 사무실→음식점)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영업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2015-133호)를 적용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오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 하였다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2)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부서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 등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등 조치할 수 있을 것임 붙 임 : 1. 환경부 유사내용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배원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7/23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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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090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원영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4081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