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1.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안 제6조의2제2항 층고높이 상향 변경요청 (2.3m → 3.1m) (개정안)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2.7미터 이상으로 상향 (의 견) 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3.1미터 이상으로 상향 (사 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공원형 아파트 재난사고 발생시 소방차 진입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상향 ※ 소방펌프차 차고 : 2.94m.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소방청장(화재대응조사과장) 행정팀장 김영재 소방행정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07/23 한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2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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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622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재 관리번호 D0000034076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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