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정회부결정 접수에 따른 자료 제출(관리번호 2018-0104,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11922(2018.7.19.)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고덕산근린공원 사유지내 서울둘레길 조성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소 소송과 관련한 조정회부결정문과 원고측이 제시한 현장 검증 및 감정신청서 및 원고 준비서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2018.6. 26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1018가단118405 부당이득금 2) 당 사 자 : 원고 김진하, 피고 서울특별시장 3) 사건내용 : 원고는 2014.10.20. 강동구 고산동 산91-1 임야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서울시가 최근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서울둘레길이란 명목으로 약3,000㎡의 산책로를 개설하여 점·사용하면서 공중의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부닥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나. 추진경위 1) 2018. 6. 4 : 부당이득금 청구 소 제기(원고 김진하, 피고 서울특별시장) 2) 2018. 6.25 :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자연생태과→법률지원담당관) 3) 2018. 7. 2 : 민사소송 응소방침 수립 및 답변서 제출(법률지원담당관) 4) 2018. 7.19 : 조정회부결정문 등 송부(법률지원담당관→자연생태과) 다. 제출자료 1) 준비서면상 원고 주장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2) 추가 감정신청한 서울둘레길 외 구간 임도개설 관련 자료(예산, 조성내용, 소유자와 협의여부 등) 붙 임 1.조정회부결정문 1부. 2. 원고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1부.(별송) 3. 원고 추가 감정신청서 1부.(별송) 4. 원고 준비서면 1부.(별송) 5.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지방재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이정수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7/23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90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sangjs67@seoul.go.kr / 부분공개(4)
15723370
20210925040405
본청
자연생태과-12901
D00000340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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