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썬팅) 준수 철저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썬팅) 준수 철저 협조 요청 1. 보육담당관-13654(2018.07.1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동두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방치된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고 등 최근 통학차량의 안전사고와 관련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사고원인중 짙은 썬팅으로 인해 차량 내부에 방치된 영유아가 발견되지 못하여 사망사고가 이르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과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내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통학차량의 썬팅이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이내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4.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신규(교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내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받드시 준수하고 아이들이 가시광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후, 기준보다 더 낮은 정도의 썬팅을 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07/23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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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썬팅) 준수 철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742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철 (2133-5107) 관리번호 D00000340825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