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썬팅) 준수 철저 협조 요청 1. 보육담당관-13654(2018.07.1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동두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방치된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고 등 최근 통학차량의 안전사고와 관련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사고원인중 짙은 썬팅으로 인해 차량 내부에 방치된 영유아가 발견되지 못하여 사망사고가 이르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과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내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통학차량의 썬팅이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이내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4.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신규(교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내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받드시 준수하고 아이들이 가시광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후, 기준보다 더 낮은 정도의 썬팅을 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07/23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 대시민공개
15720593
20210925040405
본청
보육담당관-13742
D00000340825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