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질의 1. 송파구 보건위생과-17359(2018.7.16.)호와 관련입니다. 2. 창고형 슈퍼마켓 형태의 영업장을 두고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인터넷쇼핑몰(www.lottefresh.co.kr)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건으로 1399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송파구로 접수 ○ 인터넷쇼핑몰(www.lottefresh.co.kr)은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프레시센터 송파점으로써 송파구 송파대로 55, 4층 6호(장지동, 서울복합물류 B동)에 매장 소재 ○ 해당 업소는 창고형 슈퍼마켓 형태의 매장을 개설(영업장 면적 253py) 후 하치장 신고를 득하고 온라인 상으로만 식품을 판매 ○ 해당 업소는 일반 대형 할인매장과 동일한 형태로 제품을 진열하고 있음 나. 질의 요지 창고형 슈퍼마켓 형태의 매장을 개설(영업장 면적 253py) 후 하치장 신고를 득하고 온라인 상으로만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여부 (소비자가 해당 매장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음)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규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은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임 -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프레시센터 송파점은 비록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만 식품을 판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형 슈퍼마켓 형태의 제품 진열을 하고 있으며, 해당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임 ○ 을 설 - 해당 업소가 대형 슈퍼마켓 형태의 제품 진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장을 통한 식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만 식품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매장은 창고로 보아 기타식품판매업 대상이 아님 라. 우리시 의견 : 을설 (송파구 의견 갑설) 붙임 1. 송파구 질의서류 1부. 2. 업체 사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1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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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164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6) 관리번호 D000003408191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