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성동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응봉교앞보도육교) 1. 성동구청 토목과-7176(2018.07.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와 관련『응봉교앞보도육교』의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응봉교앞보도육교) 나. 공사위치 : 성동구 고산자로 179 다. 공사기간 : 공사승인일로부터 ∼ 2018. 08. 31. 라. 공사참여자 공사참여자 원인자 감리사 설계사 시공사 대영유비텍(주) 경진종합전력(주) 성동구청 마. 승인 조건 - 공사시행 전 반드시 관할경찰서 검토확인 및 도로점용 등 허가 승인후 공사시행 하고 관할구청 굴착신고 및 착공신고 후 가스(예스코), 한전 등 유관기관에 굴착 통보.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시 준공 기간내에 변경승인 요청. - 공사하자보수기간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교통신호제어기는 도로교통공단 개발자검사 및 호환성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필증 제출, 제조사 하자보증 협약서 제출. - 신호등은 경찰청LED교통신호등 표준규격(2011.11)제품을 시공하여야하며 기자재 승인시 고효율인증서 및 제조사 하자보증(6년)협약서 제출. - 차량지주 및 보행지주 신설, 흑관지주 교체 및 이설시 디자인지주를 설치하며 교통신호지주 개선형 표준도면(2011.9기준)제품을 시공하여야하고 기자재 승인시 제조사 하자보증(5년 분체도장 포함) 협약서 제출. - 음향신호기 신설시 음향자동조절기능 및 자동리셋기능이 있는 2015년 도로교통공단 특성검사를 필한 제품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시 도로교통공단 기능검사 필증을 제출. - 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 교통신호등, 기타 부가장치 등)는 공사할경우 제조물품에 대하여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작제품을 사용 - 공사장 안내(관리)요원 배치기준 및 근무복장 준수. - 효율적인 보도공사 안내 방법 개선과 관련 공사안내 개선 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T-GIS) 입력완료 후 준공확인 요청. - 신호선 포설시 선로 접속 불가하며 접속부위 없이 포설. - 지주 신설, 이설, 교체시 신호선 지중화 포설을 원칙으로함. - 횡단보도 노면표시 양쪽끝선과 보행지주 사이에는 지장물이 없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하여야함. - 신호지주 신설시 도로이정표등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판등에 가려져 신호등 시인성이 불량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함. - 승인일로부터 준공확인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붙 임 :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등 준수사항 1부. 2. 공사장 안내(관리)요원 배치기준 및 근무복장 1부. 3. 효율적인보도공사 안내방법 개선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안재윤 기전과장 07/20 곽희영 협조자 시행 기전과-2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2층 기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41 /전송 (02)2210-1536 / dkswo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18847
20210925040405
본청
기전과-2944
D00000340688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