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342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문순희 경자인 07/20 안찬율 2018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 계획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현황 ?? 추진 근거 ○ 장애인연금법(’10.4.12 제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쟝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1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 ○ 지원내용 :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 지급 ?? 2018년 소요예산 ○ 예산액 :113,676,988천원(국비 66,944,000천원, 시비 46,732,988천원) ※ 총예산 : 133,888,000천원(구비 20,068,766천원 포함) ※ 2017년 106,893,803천원(전년대비 6,783,185 증액) ○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35.01%, 구비14.99% 2 2017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장애인연금 지급 : 연인원 616,179명 / 월평균 51,349명 지급인원 51,736명(12월 기준) - ’17년 616,179명, 전년도 대비 22,468명 증가, 3.8%p(’16년 593,711명) - 장애인연금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어 신규 대상자가 증가함 <장애인연금 수급자 소득? 연령별 현황> 연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18~64세 65세 이상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 시설 소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 시설 2016 593,711 382,796 189,909 40,267 126,289 26,331 210,915 57,058 38,570 111,338 3,949 2017 616,179 390,253 187,664 39,438 139,263 23,888 225,926 56,427 37,418 125,571 6,510 증감 증22,468 증7,457 감2,245 감829 증12,974 감2,443 증15,011 감631 감1,152 증14,233 증2,561 ○ 예산집행 실적 : 107,200백만원 집행(집행률 99.5%)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국 비 시 비 2016 105,778,793 104,410,190 61,423,460 42,986,730 1,368,603 98.7% 2017 107,731,578 107,200,129 63,119,391 44,080,738 531,449 99.5% 증감액 증1,952,785 증2,789,939 증1,695,931 증1,094,008 감837,154 3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 인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권리규제 일제정비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 세부 추진 계획 2018년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17년 2018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90,000원 1,21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1,936,000원 근로소득공제 600,000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690,000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초급여 1~3월 204,010원 4~12월 206,050원 1~3월 206,050원 4~8월 209,960원 9~12월 250,000원 부가급여 1~3월 284,010원 4~12월 286,050원 1~3월 286,050원 4~8월 289,960원 9~12월 350,000원 재산산정시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재산산정시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을 포함) ① 지급절차 및 지원내역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시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선정 예산교부 지급 매월 20일 ○ 장애인연금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 매월 10일까지 ○ 장애인연금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 매월 15일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치구 및 시) : 매월 20일(법정지급일) <2018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연령 장애인연금 기간(월)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18~64세 1~3 286,050 206,050 80,000 4~8 289,960 209,960 9~12 330,000 250,000 65세이상 1~3 286,050 - 286,050 4~8 289,960 - 289,960 9~12 330,000 - 330,000 기초(보장시설) 18~64세 1~3 206,050 206,050 - 4~8 209,960 209,960 9~12 250,000 250,000 65세이상 1~12 0, 70,000 - 일반: 미지급, 특례: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해당자 18~64세 1~3 276,050 최고 206,050 70,000 4~8 279,960 최고 209,960 9~12 320,000 최고 250,000 65세이상 1~12 70,000, 140,000 - 일반: 7만원, 특례: 14만원 차상위초과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18~64세 1~3 226,050 최고 206,050 20,000 4~8 229,960 최고 209,960 9~12 270,000 최고 250,000 65세이상 1~12 40,000 - 40,000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0,000원으로 인상,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0,000원으로 인상 예정 ② 대상자 관리 및 홍보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및 권리구제 대상자 일제정비를 통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누락 방지 - 소득·재산 결과 수급가능자 추출하여 개별 안내문 발송(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e음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복지서비스 누락자 방지 ○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자치구) - 의무 재판정(2~3년)대상자중 장애등급 변동자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방지 - 지자체 장애인 소득보장 점검 및 장애인연금 과오지급 확인 및 환수 - 장애등급 변동자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입력 관리 실태점검으로 착오입력에 따른 부당지급 사례 방지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및 지급기준 홈페이지 홍보 -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서울을 가지세요,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알려드림e 등 전자매체 활용 홍보 - 장애인연금 홍보 리플릿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4 행정사항 ○ 장애인연금 자치구 교부 및 시 사업부서 재배정 : 매월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2018. 4. ○ 장애인연금 대상자 관리 실태조사(자치구) : 분기별 ○ 장애인 소득보장사업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복지부 주관) : 2018. 6. 4. ○ 장애인연금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하반기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19.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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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342
D000003406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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