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전산통신과장) (경유) 제 목 74.소방통신장비(휴대용 무전기) 불용처분 승인 의뢰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절 처분,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소방장비관리규칙 제6장 『소방장비의 처분』 다. 전산통신과-282(2018.01.19.)호 『2018년 소방통신장비 운용 계획 안내』 라. 현장대응단-4796(2018.07.20.)호 『소방통신장비(휴대용 무전기) 불용처분 계획 보고』 2. 우리 서 이태원119안전센터에서 운용중인 휴대용 무전기가 고장발생되어 수리 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수리비 과다로 다음과 같이 불용처분 승인 요청합니다. ○ 불용처분 물품 현황 사용부서 물 품 분류번호 품명 제조사/ 모델명 일련 번호 취득년도 물품상태 이태원 119안전센터 휴대용 무전기 (UHF) 모토로라/ XiR P8668 2015 - 메인보드 침수 부식 키패드 눌림 파손 - 수리비 과다 붙임 견적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원 지휘3팀장 代정장교 현장대응단장 전결 07/20 代정장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79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pjw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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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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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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