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의견진술서(과태료 면제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과태료 면제요청 1건(붙임 참조) 나. 위반사유 : 신호위반(1건) 다.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과태료면제 요청서(서초소방서) 1부. 2. 과태료 의견진술 자료(98나6200)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장성은 지휘3팀장 김상철 현장대응단장 07/20 홍진희 협조자 담당자 김복운 시행 현장대응단-521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536-0119 /전송 02)3482-3119 / jse0624@seoul.go.kr / 부분공개(6)
15715299
20210925041511
본청
현장대응단-5210
D00000340708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