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의견진술서(과태료 면제 요청)

서초소방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의견진술서(과태료 면제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과태료 면제요청 1건(붙임 참조) 나. 위반사유 : 신호위반(1건) 다.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과태료면제 요청서(서초소방서) 1부. 2. 과태료 의견진술 자료(98나6200)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장성은 지휘3팀장 김상철 현장대응단장 07/20 홍진희 협조자 담당자 김복운 시행 현장대응단-521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536-0119 /전송 02)3482-3119 / jse06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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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의견진술서(과태료 면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210 생산일자 2018-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은 (02)536-0119) 관리번호 D00000340708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