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대상 현황 제출 협조요청(긴급)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기 운행 중인 사업용 대형 화물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교통안전법 개정, ’17. 7. 18. 시행)하여 ’18년도부터 관련 안전장치 장착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금년 10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 계획 중에 있어 ’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무장착 대상 현황(화물,특수자동차) 파악을 협조요청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으로 2018. 7. 23.(월) 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사업용 차량총중량 20톤초과 화물, 특수 자동차 대수 (피견인 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981 ( ) 접수 ( ) 우 045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14421
202109250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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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2981
D00000340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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