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단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통보 1. 서울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귀 법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인의 소재지 변경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붙임과 같이 재교부하오니, 관련법령 및 귀 법인의 정관을 준수하여 목표한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교부사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15713516
2021092504151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321
D000003406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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