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잠원) 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운영철저 지시 1. 서울 시민의 여름철 대표적 휴식장소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본부)로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2018. 6. 29. 개장한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잠원) 야외수영장은 철저한 허가조건 준수를 통해 시민들이 야외수영장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개장 이후 이용 시민들로부터 부당 이용료 징수(만6세 미만 어린이 이용요금 징수), 다둥이행복카드 요금 할인 적용 부적정, 안전요원 근무태도 극히 불량(유아?어린이가 성인풀에 들어가는데도 미 제지)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 같은 사안은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조건’제1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에 따라 철저한 허가조건 이행을 지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금번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성실한 운영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같은 허가조건 제42조에 의한 위약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오니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7/20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2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5712884
20210925041511
본청
공원기획과-2261
D00000340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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