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 (경유) 제목 청량초등학교 출입문 앞 주차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동대문구 주차행정과-18601호(2018.7.19.)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의 주차 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동대문구 관내 청량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부분(길이 약 5m, 폭 약 2.5m)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주차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도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 2. 도로는 통상 차도, 보도 등 차마나 사람의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인공적인 시설(아스콘포장, 보도블록, 차선 등 노면표시, 경계석 등)을 설치한 공유물인 경우가 많으나,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는 사유지로 막다른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3. 청량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부분은 소유권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유(국립), 시유(공립), 사유(사립)가 될 것이고, 지목은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나, 현황이 주출입구로서 불특정 다수인(학생, 학부모, 운동하는 인근주민 등)이 학교로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곳이고, 특히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등이 통행하여야 할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판단됨(도로교통법 제34조 및 시행령 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단속 가능) 4. 더욱이 이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보도와 보도 사이의 건널목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에도 해당됨 5. 따라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수권을 받은 관할 자치구청장으로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단속할 권한이 있으며, 과태료부과 처분은 물론 견인 등 즉시강제 처분도 할 수 있을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7/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12545
20210925041511
본청
교통지도과-15925
D000003406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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