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상반기 반품으로 인한 마약류 양도 승인결과 제출 요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승인한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코자 합니다. 2. 이에, 귀 기관의 2018년도 상반기 반품으로 인한 마약류 양도 승인 결과를 제출 요청하오니 붙임양식으로 ‘18.07.31(화)까지 우리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변경하지말고, 주소는 꼭! 서울시 00구 00로 순으로 작성 (성동구, 성북구는 기히 제출) 붙임 : 2018 하반기 반품으로 인한 마약류 양도 승인결과(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7/20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5)
15711938
2021092504151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699
D00000340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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